마리나 이용약관
[시행 2019.03.21.] [이순신마리나 규칙 제1호, 2019.03.21. 제정]
- 제1조 (목 적) 이순신 마리나(이하 “마리나”라 한다)에 계류하는 사용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,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한다.
- 제2조 (운영 방향) 안전을 최우선 하며 「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」(이하 “관련 조례”라 한다)와 「이순신마리나 운영계획서」로 운영 되며,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.
-
제 3조 (시설 이용 수칙)
사용자 및 방문객은 마리나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① 시설 이용시 안전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항만구역 내에서는 수영,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 활동 및 어패류 등의 포획·채취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.
③ 기상 악화시 선박의 입·출항이 제한될 수 있다.
④ 개인 선박 내부 외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음주 및 취사를 하지 않는다.
⑤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, 천재지변,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(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.)의 화재, 침수,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마리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⑥ 계류·보관 또는 마리나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에 대하여 마리나는 대물 보상 책임이 없으며, 개인장비 분실시 마리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선박의 대물 보상은 개인이 직접 선체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.
⑦ 항내에서 평균 선속은 5노트 미만이며, 2회 이상 적발시 관리자에 의하여 경고 및 퇴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과속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피해를 입힐시 피해 입은 선박에 대하여 선주가 직접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.
⑧ 선석 환경 관리는 선주 본인이 직접 관리 하며, 해상계류장 폰툰에 개인 장비 및 거치대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다.
⑨ 허가 없이 지정된 선석에 대한 영리 및 양도 행위를 일체 금하며, 계류 선박은 사용허가 시 지정 받은 선석에 한하여 계류해야만 한다.
⑩ 마리나에 계류중인 선박 반출시 신고 후 반출 하여야 한다. 계류만료 및 미등록 선박은 제외한다.
-
제 4조 (시설 이용 비용)
시설 이용비용은 각 호와 같으며 장기 연체시 관리자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① 세척시설 사용 비용은 1만원/1회, 사용요금은 계류비용에 청구된다.
② 전기 사용 비용은 마리나에 측정되는 전기사용량에 전기단가를 적용하여 계류비용에 청구된다.
③ 크레인 상·하가 작업 비용은 [표1]과 같으며, 상·하가 작업과 이동요금은 별도 산정된다. 크레인 작업을 요청시에는 작업 1일전 작업허가서를 득하여야 한다.
구 분 비 용 비고 상/하가 2만원/회 선불 이동 (상/하가 작업과 별도) 2만원/회 추가작업 2만원/시간
④ 차량견인 상·하가 작업 비용은 [표2]과 같으며, 상·하가 작업과 이동요금은 별도 산정된다. 차량견인 작업을 요청시에는 작업 1일전 작업허가서를 득하여야 한다.
구 분 비 용 비고 상/하가 2만원/회 선불 이동 (상/하가 작업과 별도) 2만원/회 추가작업 2만원/시간
⑤ 계류비는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[별표2]를 준하며, 임시 반출시 계류비용을 정지할 수 없으며, 계류비용을 1일로 산정한다.
⑥ 계류비 체납시에는 계류 취소 및 견인 될 수 있으며, 관련법에 따라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⑦ 적치장 사용료는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[별표2]를 준하여 산정한다.
-
제 5조 (선박 작업)
마리나 내에 선박 작업시 1일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마리나 주변 환경에 소음, 분진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. 작업허가를 발급해야하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.
① 크레인 / 차량이동 상·하가 작업
② 고압세척
④ 이외 각종 선박수리작업 (도장, 화기 등) -
제 6조 (폐기물, 폐유처리)
① 쓰레기, 오일, 연료 등 각종 오염물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투기하지 않으며, 이를 처리시 마리나에 알리고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지불한다.
② 생활계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하며, 분리수거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.
③ 무단 투기 적발시 관리자에 의하여 퇴출 조치 될 수 있다. -
제 7조 (해상 게이트 출입카드)
마리나 출입카드 발급은 해상계류장 선석 기준이다.
① 출입카드 발급은 선주 1인당 1장 발급이며, 추가 발급은 최대 1장까지 가능하다.
② 각 출입카드 발급을 위한 보증금은 5만원이며, 반납시 환불하나 분실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③ 사용자는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.
④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한 즉시 마리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- 제 8조 (해양사고 및 오염 방지대책) ① 화재나 선박충돌 등 사고를 최초 목격시 마리나 관리자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고,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